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44

Q.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할까요?

A. 네, 조합원으로의 참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성년후견인 내지 한정후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라면 기본법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의 수준이 경미하여 후견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면 임원이 되는 것 또한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후견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장애 급수와 반드시 비례하지 아니하며, 청구권자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