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주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했을 때 등기가 불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60

Q. 협동조합 주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했을 때 등기가 불가능한가요?

협동조합 설립등기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구역변경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로 도로명주소가 없다면 그 이유를 등기소에 소명해야 지번주소로 가능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