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주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했을 때 등기가 불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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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 주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했을 때 등기가 불가능한가요?
협동조합 설립등기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구역변경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로 도로명주소가 없다면 그 이유를 등기소에 소명해야 지번주소로 가능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