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고 정관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정관작성일은 창립총회 일자가 되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57

Q.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고 정관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정관작성일은 창립총회 일자가 되어야 하나요?

A. 절차상 창립총회 이전에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작성일자는 총회 이전으로 기입합니다. 또한 창립총회 일자가 정관작성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 반려 사유가 될 수있으니 유의가 필요하고, 작성된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수정이 된 경우에는 수정일을 병기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