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창립총회 의사록에 주사무소 주소가 끝까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36

Q: 창립총회 의사록에 주사무소 주소가 끝까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등기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사무소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의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선출과 더불어 조합 설립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의결하고 의사록에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설립에 필요한 사항’에는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도 포함됩니다. 간혹 창립총회 때까지 주사무소가 확정되지 않거나, 확정되었어도 의사록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세부주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설립등기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정관에는 편의상 시・도까지만 기재하기 때문에, 의사록에 세부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반려사유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창립총회 전에 주사무소를 확정하고, 의사록에는 세부 주소까지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