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명을 협동조합 명칭에 사용하는 건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43

Q.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명을 협동조합 명칭에 사용하는 건 가능한가요?

A. 협동조합 명칭에 국가나 시․도명을 사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단, 지역명과 업종을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특정 협동조합이 어느 한 지역의 업종을 대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건축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ㆍ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16. 3. 2., 2020. 3. 3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