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기존에 지역명을 명칭에 사용하던 연합회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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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지역명을 명칭에 사용하던 연합회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기존에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명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던 연합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용금지 또는 수정요청을 받게 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제5항)
만약 금지 사항을 어기거나 수정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