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연합회명칭) 외국명이나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동명은 사용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45

Q. 그럼 외국명이나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동명은 사용가능한가요?

A.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명확히 국가와 시․도명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과 같은 외국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 군, 읍, 면, 동, 리, 자치구명 등은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국협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지만 ‘구미시협동조합연합회’나 ‘은평구협동조합연합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