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연합회 명칭의 어떤 부분이 달라진건가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37

Q.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연합회 명칭의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A.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명을 연합회 명칭에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한 것입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제4항)

기존의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연합회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의 명칭에 관해서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내에서 동일명칭 사용을 금지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합회가 하나 둘 생겨나면서, 그 명칭에 지역명을 사용할 경우, 몇몇 협동조합(혹은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모인 특정 연합회가 마치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지요. 이런 오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은 연합회 명칭에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명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