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연합회명을 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명칭에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4항).
만약,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호 등).
□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국가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출자금 2억원 이상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중 2분의 1 이상의 시·도에 회원이 분포된 경우
③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④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참고] 국가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 예시: 대한민국, 대한, 한국, 코리아, KOREA, Republic Of Korea, ROK, 전국, 국가 등
□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출자금 5천만원 이상
②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 중 2분의 1 이상의 시·군·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③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④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참고]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 예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 SEOUL, 경상남도, 경남 등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