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조합명을 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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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명을 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조합만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협동조합’ 명칭 위치는 앞·뒤 모두 가능하며, 신고·인가 시와 등기 시에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의 위치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반드시 붙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하지 않은 조합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