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APPLE 협동조합'처럼 영문 명칭만 사용한 명칭이 등기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44

Q. "APPLE 협동조합"처럼 영문 명칭만 사용한 명칭이 등기될 수 있나요?

등기 시에 조합명은 한글로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문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야 합니다.

예로, ';애플 협동조합';을 명칭으로 쓰고자 할 경우에는 ‘애플 협동조합’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한글과 영문명을 함께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애플 협동조합(APPLE Cooperative)’만 가능합니다. ‘APPLE 협동조합’처럼 영문 명칭만 사용한 명칭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S-Oil의 등기상 명칭은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입니다(「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5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