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명칭에 \'생활\'이란 단어를 포함하여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생활협동조합’처럼 ‘생활’과 ‘협동조합’을 붙여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생활협동조합’ 혹은 ‘생협’의 명칭 사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오해할 소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명칭에 ‘바른생활○○○협동조합’처럼 명칭에 꼭 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생활’과‘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연이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능하겠습니다.
TIP) 협동조합 명칭관련 유의사항
1.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 맨 뒤 뿐만 아니라, 맨 앞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예) 000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000 둘 다 가능
2.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ㆍ군에서는 타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등기하지 못한다.
다만, 이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부산시에 “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부산시에서 동일명칭으로 등기할 수 없으나, 서울 등 타 지역에서는 가능
3. 다른 협동조합과 유사하거나 혼동 가능한 명칭 사용시 협동조합기본법 및 타법령에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농협ㆍ수협ㆍ신협법 등 개별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 개별 협동조합법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예) 00농업협동조합, 00수산업협동조합, 00엽연초조합, 00산림조합, 00중소기업협동조합, 00신용협동조합,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용 금지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줄임말이 들어간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예) 00농협협동조합, 00수협협동조합, 00엽연초조합협동조합, 00산림조합협동조합, 00중기협협동조합, 00신협협동조합, 00소비자생협협동조합 사용금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조(명칭) ①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