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명칭에 개별법 협동조합 명칭을 쓸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29

Q. 협동조합 명칭에 개별법 협동조합 명칭을 쓸 수 있나요?

A. ‘농업협동조합’이나 ‘생활협동조합’ 같은 개별법 협동조합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기존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명칭 사용이 금지 됩니다.(각 중앙회, 연합회 명칭 포함)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