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다른 협동조합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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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협동조합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조합명으로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
(서울특별시) 등기 → 동일명칭 서울시 등기 불가능, 경기도 등기 가능
(경기도 의정부시) 등기 → 동일명칭 서울시 등기 가능, 경기도 화성시 등기 가능
** 동일명칭 확인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에서 명칭 입력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