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설립등기 한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주 사무소 소재지 내 관할 세무소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면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② 정관(사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⑤ 출자자 명세서
⑥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사본)
⑦ 현물출자명세서(현금출자 경우)
⑧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 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⑨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참고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 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
□ 고유번호증 신청서류
①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②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 규약, 협약, 회칙) * 회원명단 첨부
③ 대표자 신분증
④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해당)
⑥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사본)
⑦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⑧ 단체 직인
세부적인 작성기준은 세무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소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