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협동조합 <신고(또는 인가)>와 <사업자등록>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등기> 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증료 : 30,000원(공증 받은 창립총회의사록을 등기 시 제출하여야 함)
▶ 등기신청 수수료 : 30,000원
▶ 등록면허세 : 총출자액의 0.4% (사회적협동조합은 0.2%)
* 등록면허세가 112,500원 이하인 경우 112,500원으로 책정됨
*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 됨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위의 소요비용을 근거로 춘천에서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최소 설립비용을 계산해보면, 우선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인 22,500원(= 112,500원 X 20%)이고, 여기에 등기신청 수수료 30,000원, 공증료 30,000원을 더하면 최소 설립비용은 195,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 설립비용일 뿐으로 실제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이보다 더욱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총 출자액이 28,125,000원 이상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이상(= 28,125,000원 X 0.4%)이 되므로 당연히 설립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또한 행정상의 비용 이외에도 창립총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비용, 각종 행정서식 발급비용, 법인 인감도장 제작비용, 사무실 임대비용 등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설립비용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