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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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이후 주 사무소 소재지 내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기소에 따라 세부적인 작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립등기 시 필요서류(간인 및 날인 필요)
① 설립등기신청서- 목적, 명칭 및 주 사무소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인가 연월일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② 정관(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③ 창립총회 의사록(공증받은 원본 제출)
④ 설립신고확인증 또는 설립인가증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임원 전원 제출)
⑥ 대표자 인감신고서
⑦ 출자금 납입 총액 납입증명서(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⑧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⑨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