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36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 사무소 소재지 내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내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1항).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