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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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 사무소 소재지 내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내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1항).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