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출자금 한도가 있나요?
출자금 관련 최대 또는 최저한도는 없습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자하면 됩니다.
Q,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얼마나 모아야 하나요?
A. 협동조합의 총출자금 액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농협, 신협과 같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전의 개별법 상 협동조합들은 일정 이상의 출자금을 모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총출자금 규모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협동조합을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 중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출자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이렇듯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기준이 높은 것은 유사의료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곧 사업을 위한 자본금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출자금 액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출자금 액수가 적당한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마다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또는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총출자금 액수를 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향후 몇 년간의 수입지출규모를 추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어도 손익분기점이 넘을 때까지 조합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출자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총출자액이 정해지면 현재 조합원 수와 앞으로 새로 받을 조합원 수를 파악하여 조합원 일인당 최소출자액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