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출자좌수 한도가 있나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456
Q. 출자좌수 한도가 있나요?
1인당 출자좌수(또는 출자금) 관련 최대 또는 최저한도는 없습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자하면 됩니다.
참고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회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