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에 버스를 현물출자한 경우, 소유권이 조합에 있는건가요? 또한, 소유권이 조합에 있다면 조합명의로 대출 시 담보제공도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85

Q. 협동조합에 버스를 현물출자한 경우, 소유권이 조합에 있는 건가요?

또한, 소유권이 조합에 있다면 조합명의로 대출시 담보제공도 가능한가요?

A. 조합에 버스로 현물출자 된 버스의 소유권은 조합에게 있고, 버스는 외부에 담보 제공 가능합니다 .

현물출자는 자산의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와 달리 조합원이 책임을 지는 협동조합에서는 총회나 이사회 의결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만일 현물출자한 물건에 대해 별도의 합의사항 예를 들면, 현물출자를 한 조합원이 향후 탈퇴시 온전하게 반환받고 싶다면 정관에 현물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 담보제공이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현물출자약정서를 통해 합의하거나 현물출자규약을 만들어 해당 합의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Tip. 현물출자를 한 경우의 회계처리

현물출자를 할 경우 회계처리는 취득한 자산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자산계정으로 기록하고 상대계정은 자본금으로 처리합니다. 1출자 좌수에 미달하는 금액은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에서는 “현물출자약정서”를 해당 조합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현물출자 역시 출자금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다름 회계연도 1개월 이내에 출자금 변동등기를 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