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의 현물출자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평가의 경우 별도로 공인된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조합 자체적으로 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하지만 그 처리에 관해서는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8조 및 제87조)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또한 기본법 제14조를 보면 그밖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법 및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나 민법상 법인 역시 현물출자시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현물출자를 받을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조합 자체적으로 정관 혹은 규약 및 규정 등을 통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셔서 평가액을 산정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물출자의 금액이 크거나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Tip. 현물출자의 경우, 등기할 때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사장의 총출자금 납입 확인서만 내면 됩니다. 다만 등기소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및 현물출자재산영수증(별도 양식 없음), 출자금 은행잔고증명서(현물출자 제외)를 첨부하면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 1. 21.>
[제목개정 2014. 1. 21.]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