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현물줄자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40

Q. 현물출자가 가능한가요?

정관 또는 규정,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정관 또는 규정, 규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현물출자자는 출자금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과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조합에 인도·제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3항). 출자 목적인 재산은 양도 가능하고, 재무상태표에 기재 가능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우에는 동산, 부동산, 특허권, 채권, 유가증권 등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