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정관에 '조합원을 10구좌 이상, 임원은 30구좌 이상 출자'와 같이 차등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까?
관리자 2024.03.12  조회수 172

Q. 정관에 ‘조합원은 10구좌 이상, 임원은 30구좌 이상 출자’와 같이 차등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까?

A: 총회에서 결의하고 정관에 명시한다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이 조합원보다 더 많은 출자를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권한이 있는 자가 의무를 더 많이 지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받고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원과 조합원의 출자금액이 너무 많은 차등을 둘 경우 임원의 선거 출마자격이 출자금으로 한정 될 우려가 있습니다. 좋은 취지를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적당한 출자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임원의 출자금 차등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 유형이 섞여있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경우 그 특징에 따른 조합원간 출자금 차등을 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출자에 차등을 주었다고 해서 의결권이나 선거권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