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도 되나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44
Q.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도 되나요?
만약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