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창립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12  조회수 155

Q. 창립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해야하나요?

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의장과 이사장이 동일인물이 아니라면 의장과 이사장 둘다)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동법」 제92조).

다만, 총회 의사록에 인감 이외의 도장으로 날인하는 경우에는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감 이외의 도장으로 날인하는 경우, 총회 의사록에 날인한 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공증을 위임하는 위임장에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