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창립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2  조회수 209

Q. 창립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창립총회의 의사는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가부에 대해서는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2항에서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② 협동조합이 설립된 후의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와 설립을 위해 모인 설립동의자의 의결권 행사에 차이가 없어 이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점’, ‘③ 상법에서도 창립총회를 통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의결권의 대리 행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상법」 제308조제2항 및 「동법」 제368조제2항)’ 등을 고려할 때, 창립총회 시에도 의결권 대리 행사를 규정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