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 받아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2  조회수 153

Q.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 받아야 하나요?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신고(인가) 신청서류 중 창립총회 의사록에 관해 공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설립신고(인가) 과정에서는 총회 의사록 공증이 법정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총회 의사록 공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대비하여 설립신고(인가) 이후 창립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