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도 공동대표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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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도 공동대표가 가능한가요?
A: 협동조합은 공동대표가 불가능 합니다.
상법 상 회사들은(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 공동대표가 가능합니다. 상법에 공동대표가 가능함을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공동대표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은 1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 시 협동조합의 대표는 이사장 1인으로 등기가 되며, 다른 임원이 공동대표로 등기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공동대표도 법인 등기부등본 상 공동대표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공동대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