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의 감사를 법인으로 하지 말라던데요?
A.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법인도 감사를 할 수는 있으나, 되도록 자연인을 감사로 둘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법인이 감사를 하게 된다면, 법인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로서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를 직무수행자로 선임하여, 독립적으로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주된 업무는 조합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해 분석ㆍ검토하고 이사의 직무 수행을 감시ㆍ감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요구합니다.
첫째, 업무 및 회계 상의 오류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합리적 의구심.
둘째, 이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
셋째, 업무 진행 과정에서 부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윤리성.
넷째, 그것을 눈감아 주지 않는 도덕성.
그런데 법인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집단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전문성과 도덕성은 이사들의 평균적 수준에서 합의되거나 다수 이사의 판단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감사로서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제대로 발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게는 ‘법인과는 다른 자연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전문성과 도덕성이란 자질은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에게도 요구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조합에 커다란 경영적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시ㆍ감독해야 하는 감사는 더욱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조합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의미에서 법인보다는 자연인에게 맡기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Tip. 법인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였더라도, 직무수행자의 감사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은 결국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수행자의 독립적인 감사직 수행을 보장하더라도, 법인은 직무수행자의 도덕적 해이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직 수행 결과에 따른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