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그렇다면 감사가 하는 직무는 무엇인가요?
A.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일을 합니다.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확인 하거나 대조 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나 재산상태 등을 총회에 보고 할 책임 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장 및 이사가 법에 따른 사항이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과 임원 간에 소송이 있는 경우,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 제43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임원)
⑤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42조 (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 (감사의 대표권) ①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4.1.21.>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