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2  조회수 170

Q.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의무가입) 대상자 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제한적으로 임의 가입할 수 있어 질병을 제외한 재해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의 임원 겸직이 허용되어 있어, 직원조합원이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장은 비록 대표직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원입니다. 그러므로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직원으로서 권리와 의무인 ‘4대보험 당연가입(의무가입)’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 직원협동조합의 특성을 적용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자는 원칙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여기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구조상, 아무리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