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관리자 2024.03.12  조회수 142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임원 중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동법」 34조 등).

협동조합에서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