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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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임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설립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는 자로 정관에 임원의 자격을 정하면 됩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임원이 「협동조합 기본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퇴직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등).
□ 임원의 결격사유(「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등)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