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4.03.12  조회수 143

Q. 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임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설립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는 자로 정관에 임원의 자격을 정하면 됩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임원이 「협동조합 기본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퇴직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등).

□ 임원의 결격사유(「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등)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