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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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준용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 제92조 등).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