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연합회의 회장이 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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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연합회의 회장이 될 수 있나요?
연합회에 소속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라면 가능합니다.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연합회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8조 등).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