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연합회의 회장이 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2  조회수 128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연합회의 회장이 될 수 있나요?

연합회에 소속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라면 가능합니다.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연합회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8조 등).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