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조합원이 아니라도 이사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법인도 마찬가지인가요?
A. 협동조합의 이사는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자연인 선출을 권장해 드립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합원만 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원은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조합원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은 법인이 임원인 경우를 기본적으로 조합원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34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조합원인 법인만 임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조합원인 경우에만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 아닌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협동조합의 특수성에서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활동을 하는 기관이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이며, 임원은 사람(자연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며,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그 범위를 좁게 보아 조합원인 법인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연인(사람)만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20. 6. 9.>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