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관리자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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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감사(監事)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A.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기본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시행령에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정하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추가되지 않는 한, 모든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