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외국인은 누구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2  조회수 141

Q. 외국인은 누구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A.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아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라면 가능합니다.

Tip. 외국인 임원 신고 및 등기 서류

1.협동조합 설립 신고(인가신청)시 외국인 임원의 구비 서류

- 임원약력(*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2.협동조합 법인 등기 시 외국인 임원의 구비 서류

- 취임승낙서 : 임의양식으로 작성후 등록한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동사무소에서 외국인 인감 신고 후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아 대체 제출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