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미성년자가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조합의 임원으로 미성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제5조).
Q: 학교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미성년자도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A: 네, 미성년자도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단,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임원이 되면 그 사람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도 따르게 됩니다. 법률행위란‘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각종 계약, 계약의 취소, 동의, 해지 등입니다. 따라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 하고, 이는 민법 제8조에 따라 차후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의 개별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로 봅니다.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경영을 합리적으로 수행해 조합원의 필요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조합의 경영안정을 이뤄낼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의 권리는 조합원이 부여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라도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Tip. 미성년자 제출 서류
*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동의서, 임원 취임 승낙서와 동의서를 한 장에 함께 받아도 됨
* 친권자 모두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 정관 혹은 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경우 친권자 모두의 도장을 날인해야 함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상법]
제6조(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