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사립학교의 교원이 일반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2  조회수 143

Q. 사립학교의 교원이 일반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가요?

A. 사립대학의 교수가 아닌 사립학교의 교원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소속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비상임 사외이사로만 취임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비영리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의 교원이 일반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대학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 협동조합의 비상임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3. 14., 2011. 7. 21., 2017. 11. 28., 2021. 3. 23.>>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