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비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2  조회수 155

Q. 비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정관에 비조합원 임원의 선출 범위를 정하여 놓았다면, 정한 범위 내에서 선출이 가능합니다.

정관의 임원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조합의 상황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지만, 조합원의 필요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의 임원진의 다수가 조합원 외의 자라면 협동조합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조합의 매출 규모가 커져서 전문적인 경영인이 필요하다거나,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외부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꼭 필요한 수만을 조합원 외의 자로 임원선임을 하여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임원) ➁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협동조합 정관작성예시]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法)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法)

⑥ 제1항~제5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