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법인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법인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연인만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아닌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의 법인 임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
Q.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법인조합원의 경우 임원이 될 수 있나요?
A. 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에 따르면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기본법 제34조제4항에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3절 기관에는 준용규정만 있는데, 일반협동조합의 내용 중 모든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원에 대해서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준용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법인도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제34조제4항에 대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일반협동조합은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일반협동조합에서 법인도 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상법」에서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상법 제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사회적협동조합이 준용하는 「민법」에는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