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법인도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협동조합에서 법인이 임원일 경우, 법인 임원의 직무수행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협동조합은 법인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임원은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선임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4항).
협동조합기본법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조합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법인 조합원의 경우 규정이 명확치 않아 임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임원이 될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개인을 선임해야 했습니다. 즉, 조합원 명단에는 법인이 올라가고 임원 등기 시에는 법인이 선임한 ‘개인’의 이름이 올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임자 변경 시 매번 새로 등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임원의 책임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4년 1월 21일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설립등기신청서에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도록 함으로써, 법인 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다만 법인이 임원이 되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이때 법인 임원 직무수행자는 법인대표자 이외의 자도 가능합니다. 법인 임원 직무수행자는 법인 내부 절차를 거쳐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통지 방법은 게시, 우편 발송, 이메일, 문자 등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끝으로 협동조합은 임원인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공문으로 접수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Tip. 법인 임원 등기 시 필요한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취임승낙서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임원)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설립등기)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