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 이렇게 협동조합 임원별로 임기에 차등을 둘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1  조회수 249

Q.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 이렇게 협동조합 임원별로 임기에 차등을 둘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원의 임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처럼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마다 임기를 다르게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은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동법 제3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을 통해 4년의 범위에서 임원별로 임기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참여와 책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나 자원봉사자 조합원인 임원의 경우 1년, 직원인 경우에는 2년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사장이나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지위를 정관상 규정한 뒤 각각의 임기를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사와 감사의 임기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과 달리 상법은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383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상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총회 때마다 선출할 임원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식회사처럼 총회에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