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개인회생신청 중에 있는 자는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나요?
A. 개인회생신청은 개인파산과는 다른 개념으로 임원의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모두 변재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 중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와의 관계 및 이자 등을 조정하여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신용등급개선과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위한 제도이지만 직업의 유무 등에 따른 신청자격제한 및 지원내용 등에 있어서 각각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자는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Tip.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http://help.scourt.go.kr/)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 1. 5.>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 1. 2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1.>
[제목개정 2014. 1. 21.]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