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이 해당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1  조회수 125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이 해당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있나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2항 등).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