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이 해당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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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이 해당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있나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2항 등).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