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해산의 사유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0년 10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감독권한이 강화되었고 최저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1인 출자금 상한을 위반하거나 임원변경 사항을 신고[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하지만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탈퇴나 제명 등으로 조합원 수가 5명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협동조합기본법 상으로는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해 놓지 않는 이상 해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5명 미만으로 되면서 조합원 1인당 출자금 비율이 총출자금의 30%를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이 부과됩니다.(제119조 제2항 제1조) 또한 임원이 변경되었는데도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19조 제3항 제1조)
설령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조합원 5명 미만인 상황으로 협동조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5명 미만인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을 충원하여 5명 이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길 권하는 바입니다.
Tip. 조합원 탈퇴(제명 포함)와 임원 변경
만약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어 임원의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신고 및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기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과 임원직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임원인 경우, 조합원을 탈퇴했더라도 임원을 사임하지 않는 한, 임원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는 임원 변동이 발생했는지 주의 깊게 따져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설립등기)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과태료)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제70조의2(감독) 시ㆍ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 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28조 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 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 3. 31.]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