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자체가 혹은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 하여 특별히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징인에 대해 당선ㆍ낙선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에 개인적으로 동참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협동조합 조합원 홍길동’이라고 연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협동조합 자체는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협동조합 명의로 특정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낸다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Tip. 공직선거 관여금지 조항이 선거운동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도 협동조합을 통한 정치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ㆍ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ㆍ제83조ㆍ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ㆍ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