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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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3항 등). 다만,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
□ 협동조합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③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ㅇ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음.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음.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